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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연말정산의 차이점: 소득세 등급과 세율 집중 비교**

애신 아씨 2025. 1. 26. 04:10

한국과 미국 연말정산의 차이점: 소득세 등급과 세율 집중 비교**

 

한국과 미국 연말정산 Income Tax Report **

 

한국에서 30여년 직장생활을 했었는데, 미국이민 이후로 이제 5년째 현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12월 말까지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회계사를 통하거나 또는 셀프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보고하는 패턴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보다는 미국이 비슷한 소득 규모에서 세율이 조금 작게 책정되는 듯 합니다.

 

또한, 미국의 Income Tax는 미국 연방세 개념으로 미국 국세청 (IRS = Internal Revenue Service)에 보고하는 것이고, 주 정부에 State Tax도 매월 월급에서 지불하고 연말정산에서 최종정산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말정산(개인소득세) 제도는 모두 개인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지만, 세율, 소득 구간, 공제 항목, 절차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한국과 미국의 개인소득세 등급을 중심으로 비교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국 국세청 연말정산 웹페이지
한국 국세청 연말정산 웹페이지

 

 


1. 세율과 소득 구간 비교

 

한국 소득세 등급 (2024년 기준)

 

한국은 6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증가합니다.

 

과세표준 (KRW) 세율

과세표준 (KRW) 세율
0 ~ 12,000,000원 6%
12,000,001 ~ 46,000,000원 15%
46,000,001 ~ 88,000,000원 24%
88,000,001 ~ 150,000,000원 35%
150,000,001 ~ 300,000,000원 38%
300,000,001원 이상 40%, 42%*
* 40%는 기본, 42%는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미국 소득세 등급 (2024년 기준)

 

미국은 7단계 세율을 적용하며, 소득 구간은 독신(Single) 또는 부부 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부부 합산 신고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USD/KRW) 세율
$0 ~ $22,000 (₩0 ~ ₩30,800,000) 10%
$22,001 ~ $89,450 (₩30,800,001 ~ ₩125,230,000) 12%
$89,451 ~ $190,750 (₩125,231,000 ~ ₩267,050,000) 22%
$190,751 ~ $364,200 (₩267,051,000 ~ ₩509,880,000) 24%
$364,201 ~ $462,500 (₩509,881,000 ~ ₩647,500,000) 32%
$462,501 ~ $693,750 (₩647,501,000 ~ ₩971,250,000) 35%
$693,751 이상 (₩971,251,000 이상) 37%

 

 

 

미국 개인세금 보고
미국 개인세금 보고

 

 

 


2. 주요 차이점

 

1) 세율 구간의 범위

한국: 세율 구간이 좁고, 최고 세율이 42%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 소득이 1억 원(약 $71,400)일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소득 구간이 넓으며, 최고 세율이 37%로 한국보다 낮습니다.

예: 소득이 $100,000(약 1억 4천만 원)일 경우, 22% 세율만 적용됩니다.

 

2)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한국: 소득 공제 항목이 매우 세부적이며, 근로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근로소득자가 3천만 원의 연봉을 받을 경우, 공제 후 실제 과세표준은 더 낮아집니다.

미국: 기본 공제(Standard Deduction)가 큽니다.

부부 합산 신고 시 $27,700(₩38,780,000)의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추가로 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학비 공제 등이 존재합니다.

 

3) 세금 신고 방식

한국: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개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국세청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간편합니다.

 

미국: 모든 개인이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 공제 항목, 세액 등을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사(회계사) 도움이나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예: TurboTax)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지방세

한국: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별도로 부과됩니다.

 

미국: 주마다 세금이 다릅니다. 일부 주(예: 텍사스, 플로리다)는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다른 주(예: 캘리포니아, 뉴욕)는 별도의 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세율 적용 예시

 

한국 근로자 소득세 예시: 연소득 1억 원이면, 1천7백만원

과세표준: 1억 원

계산:

1,200만 원 × 6% = 72만 원

3,400만 원 × 15% = 510만 원

4,200만 원 × 24% = 1,008만 원

총 세액 = 1,590만 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749만 원)

 

미국 근로자 소득세 예시: 연소득 $100,000이면 $8,236, 즉 1천1백만원 (부부합산 기준)

과세표준: $100,000 - 기본 공제 $27,700 = $72,300

계산:

$22,000 × 10% = $2,200

$50,300 × 12% = $6,036

총 세액 = $8,236 (₩11,530,400)


4. 요약

 

구분 한국 미국
최대 세율 42% 37%
소득 구간 좁고 세율 증가가 빠름 넓고 세율 증가가 완만함
공제 방식 항목별 소득 공제 중심 기본 공제 중심, 추가 공제 옵션 다양
신고 방식 회사 연말정산 위주 개인별 세금 신고 필수
지방세 고정 10% 주별로 다름, 일부 주는 면제

 

이처럼 한국은 세율과 공제 항목이 세분화된 반면, 미국은 공제가 크고 자율적인 세금 신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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